보건사회법 4대 기본법
2009/08/21 17:45
의료의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,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. 7장 72조 및 부칙으로 되어 있다. 1973년에 제정된 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1995년 12월에 최종 개
보건행정 4대기본법.hwp